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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   칙

제정  2024. 5. 31


제 1 조 [명칭]
본 회는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 총동문회(이하 본 회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 [목적]
본 회는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며, 토목분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[사무소]
본 회의 사무소는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동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과 약간명의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.

제 4 조 [사업]
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
2. 장학사업 및 토목공학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
3. 회원 명부 및 기술정보교류를 통한 토목공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
4.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 5 조 [구성 및 자격]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·준회원·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1. 정회원 :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생
2. 준회원 :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 재학생
3. 명예회원 ; 수원대학교 또는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

제 6 조 [권리와 의무]
본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1. 정회원은 의결권·선거권·피선거권이 있고 회비부담의 의무가 있다.
2.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7 조 [임원]
본 회의 임원과 그 수는 다음과 같다.
1. 고문 : 다수
2. 명예회장 : 다수(선임 회장을 당연직으로 추대)
3. 회장 : 1인
4. 감사 : 2인
5. 부회장 :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 약간명(회장 기수 이하로 3인 이내 당연직으로 임명)
6. 총무 : 1인
7. 운영이사 : 각 기수별 대표 또는 별도의 모임을 주관하는 약간명

제 8 조 [선임]
1.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감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인준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
3. 회장단은 이사를 겸직한다.
4. 고문은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.
5. 본 회의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.
6. 이사는 각 기수별 약간명으로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9 조 [임무]
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, 선임부회장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.
3.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처리한다.
4.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5.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집행 처리한다.

제 10 조 [임기]
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2. 임원의 임기는 만료 후라도 그 후임의 선임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.
3.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를 보선하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11 조 [총 회]
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1.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.
2. 임시총회는 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회원 5인 이상의 요청이 있을 때 소집한다.
3.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[총회의 기능]
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1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2. 회장의 선출 및 임원 인준
3. 본 회의 운영방안 및 주요 사업계획
4. 예산, 결산의 승인
5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 13 조 [총회의 의결]
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4 조 [이사회의 구성]
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 15 조 [이사회]
이사회는 연 2회 이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이사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

제 16 조 [이사회의 기능]
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1. 본 회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
2. 회장, 부회장, 감사의 선임 자문
3. 예산안 및 결산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4. 특별위원회 구성

제 17 조 [이사회의 의결]
1.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
제 18 조 [특별위원회]
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
제 19 조 [재정 및 집행]
1.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·연회비·종신회비·찬조금과 보조금·각 사업의 수익금과 기타 수입
2. 회비
가. 정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(2만원/년)
나. 기수별 회비는 매년 50만원씩 납부하여야 한다.(개인별 납부금액을 제외한 금액 납부)
다.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(30만원)
3. 찬조금 : 본 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찬조금을 모금할 수 있다.
4. 경조사
가. 국가시행 기술사자격취득, 기업체 임원승진, 국영기업 사무관 이상 승진, 박사학위취득, 교수임용 등으로 모교의 발전 및 명예를 향상시킨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나. 동문의 직계가족에 대한 경조사 등에는 화환과 조기를 전달할 수 있다.
다.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정년 퇴임(공로패 및 300,000원 상당의 선물)
라.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초대장 및 부고장을 근거로 별도의 축의금이나 조의금(3회한) 지출
- 본인 및 배우자, 자녀, 부모(배우자 포함) 사망 시 : 조화
- 부모(배우자 포함) 회갑, 칠순, 팔순 : 화환
(초대장 등을 통해 정식으로 잔치를 할 경우에 한함)
- 회원(본인) 결혼 : 축의금(100,000원) 및 화환
- 자녀의 결혼 : 축의금(100,000원) 및 화환
5. 제 4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회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, 그 밖의 본 회의 업무추진으로 인하여 회비지출의 필요성이 있을 때 

제 20 조 [종신회비]
종신회비는 적립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회 및 후원회를 위해 집행한다.


부  칙
1. (회칙의 개정) 본 회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위임된 이사회의 결의로써 개정한다.
2. (관례의 준용)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
3. 본 회의 회칙은 이사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